청해진해운 대표 '세월호'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상보)
대법,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확정…운항관리자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한식 대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증개축 공사 과정에서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김 대표는 고문료, 세월호 명칭 사용의 대가, 경영자문 수수료, 컨설팅 비용, 사진 구입 및 출자금 등으로 유병언 일가에게 청해진해운 자금 28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횡령 등)도 받았다.
법원은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김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주요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이후 복원성이 약화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세월호에 화물이 과적되거나 부실고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에 적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이 적재되면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고, 그 위험으로 인해 세월호가 전복되면 세월호에 승선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회장 측근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업무상과실이 없다거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등이 없다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항관리자 전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해운조합 역시 관련 법령에 의해 운항관리자의 출항전 안전점검 등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이 출항전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씨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본인의 업무일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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