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추행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졸업 작품 심사를 빌미로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들인 뒤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의 한 대학교수 A(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에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원심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도·보호해야 할 학생을 추행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과 책임을 전가,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재직 중이던 대학의 학과 학생(당시 21·여)에게 “졸업 작품 제출과 관련해 상의할 일이 있다”며 자신의 교수연구실로 불러들인 뒤 무릎과 허벅지 등 신체일부를 건드리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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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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