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거래소는 26일 이화전기공업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당분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사유로 해당된 회원의 등락을 취소시켜 거래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거래정지라고 한다.
이화전기의 알려진 횡령 금액은 18억5600만원이며, 배임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횡령배임이며,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은 4곳 중 1곳 꼴로 상장이 폐지돼 이화전기 역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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