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CCTV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구에서 운영중인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에 대해 운영된다. 단,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해 운영중인 CCTV 단속지역과 주차단속원의 현장 단속시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 주민 뿐 아니라 금천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 홈페이지(생활정보→교통·주차→주정차위반단속→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청 주차관리과와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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