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38건, 구조물설치 37건, 물건적치 30건, 영업행위 12건, 주차장 사용 127건 등 총 224건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선 후퇴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 위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통상 폭 3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일제점검을 하는 지역은 미관지구 14군데로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동서 간 노선에 접한 건축물이다.


구는 점검반 20명을 4개조로 나누어 노선별로 점검을 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현장 점검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생각이다.

강남구 상반기 실적은 ▲무허가 38건 ▲구조물 설치 37건 ▲물건적치 30건 ▲영업행위 12건 ▲주차장 사용 127건 등 총 224건을 적발, 214건을 시정조치, 시정이 조치되지 않는 1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AD

또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블록(카스토퍼) 약 100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쾌적한 도로문화를 만들 계획인데 구는 위반된 건물들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력관리 대장을 만들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박은섭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미관도로 후퇴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구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