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가수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D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