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는 채 시장이 주식을 가진 장례시설의 법인명이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채 시장이 효원장례문화센터와 또 다른 비상장법인의 재산공개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비대위의 검찰고발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화성광역화장장은 화성시가 부천ㆍ광명ㆍ안산ㆍ시흥 등 인접 시와 함께 총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화장장 부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2리에서 2∼3㎞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심사에 올라갔으나, 국토부가 서수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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