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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주민들, 광역화장장 추진 채인석화성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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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서수원 주민들이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비상장법인 ㈜효원장례문화센터의 주식수 및 가치가 변경됐으나 공직자 재산신고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거래내역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실제 보유 주식수도 허위등록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는 채 시장이 주식을 가진 장례시설의 법인명이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채 시장이 효원장례문화센터와 또 다른 비상장법인의 재산공개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위법사항임을 인정했다"면서 "우리 비대위는 검찰이 채 시장의 위법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비대위의 검찰고발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화성광역화장장은 화성시가 부천ㆍ광명ㆍ안산ㆍ시흥 등 인접 시와 함께 총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화장장 부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2리에서 2∼3㎞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심사에 올라갔으나, 국토부가 서수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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