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광주 테크노파크 본부동 회의실에서 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는 뚜렷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뛰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환경과 규제여건을 지도화하고 공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여수에 소재한 LG화학이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옹염저감시설 설치에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부안에 위치한 참프레가 농공단지 내 자체폐수처리시설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일부 수용했다. 광주 광산업 임대단지의 분양전환과 전대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입간판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으로 입간판 설치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령에 없는 임의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폐지하도록 했다.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할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지방규제 과제를 지자체와 함께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규제개혁 경쟁을 촉진하고, 내년까지 기업환경종합지도를 완성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