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 예정가격 산정 시에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는 해당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용역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함으로써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가로채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각 계약업체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에서부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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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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