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훔친 자전거가 고가인 것에 놀라 바로 돌려줬으나 절도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훔친 자전거가 고가인 것에 놀라 바로 돌려줬으나 절도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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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천만 원 상당의 고가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광주 동구 학동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위에 거치 자전거를 훔쳤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발견, 빨리 귀가하려던 욕심에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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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훔친 자전거가 1000만원의 고가임을 확인하고 놀라, 당일 저녁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자전거를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주변 CCTV를 통해 이 씨를 붙잡은 경찰은 "훔친 자전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 씨를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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