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된 생활임금 액수는 시급 7145원, 월급 149만3000원 확정
이는 정부에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6030원보다 1115원 더 많다.
구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및 공포, 지난 12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분 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즉,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 등을 합한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구는 22일 생활임금안 결정 고시를 거쳐 생활임금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며, 향후 매년 생활임금안이 새롭게 수립된다.
아울러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 단계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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