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16일 주식취득 잔금을 약정시간(오전11시)이 지난 후에 지급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과 일정 조율이 되지않아 납입을 하지못했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음에 따라 당사는 추후 재협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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