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동거’, 초교생 간음한 인면수심 男 ‘중형’ 선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동거녀의 자녀를 위계로 간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동거중인 여성의 자녀인 B양(12)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간음(또는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전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의 형량을 늘렸다. 단 A씨의 ‘폭행에 의한 간음행위’ 여부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처럼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울면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는 범행을 중단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단 게 양 재판부의 판단이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6월~12년10월)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부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근거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양형부당과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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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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