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거래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빼돌린 나이지리아 국적 2명이 검찰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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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항공기 대여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이메일을 만들어 미화 15만 달러(1억7200만원)를 보내달라고 유타은행에 요청했다.


이들은 은행 관계자가 계좌에 9만 달러밖에 없어 송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9만 달러를 송금해달라고 재차 이메일을 발송해 결국 돈을 받았다. 이들은 다른 일당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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