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시민단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 0.03mg/kg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식약처는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통해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운동연합은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자료 배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폐기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성급하게 공개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피해는 관련업체만 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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