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피에스엠씨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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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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