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봉원사 재산 관리, 법적 권한은 조계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인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한국불교조계종 봉원사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봉원사는 신라 진성여왕 3년인 서기 889년 현재 연세대학교 자리에 반야사라는 명칭으로 창건했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돼 재건과 증건을 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한국 불교계는 1950년대 비구, 대처의 분열을 이어가다 1962년 정부의 조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봉원사의 재적 승려들은 1962년 대중총회를 개최해 통합종단 결성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고,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태고종은 1946년 한선불교라는 명칭으로 존립했다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라는 명칭으로 문화부에 종단 등록을 마쳤다.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측은 통합종단 발족 후에도 봉원사 사찰을 계속해 점유·관리해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14명의 주지를 임명한 바 있지만, 태고종 측 재적승려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으로는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봉원사는 명의와 무관하게 태고종 측에서 점유·관리를 이어갔다. 태고종 측은 2010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봉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점유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태고종 측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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