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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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앞서 김 전 지검장 등록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심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각각 추천된 판사, 검사와 협회에서 선출된 변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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