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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 2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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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교욱부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내에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었으나,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에서 700여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 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가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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