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류판매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풀살롱' 업주 A(4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주점 안에서 주류 판매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안에서 술도 팔고 성행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풀살롱' 주점을 표방해 대형 룸 6개를 갖추고 5명의 여성을 고용, 1인당 25만원씩 받고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