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뷔페 논란…'골목상권 침해 vs 국내 농가와 상생'
일반 한식당과 콘셉트 달라…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대기업들의 한식뷔페 사업 진출로 인근 음식점 절반가량의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한식당과 콘셉트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한식뷔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은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영향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ㆍ경기지역에서 한식뷔페가 개장한 이후 주변 5㎞ 이내 음식점 45.2%의 매출이 줄었고, 이들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15.7%에 달했다. 한식뷔페로부터 1㎞ 이내 음식점의 52.2%, 1㎞ 이상~5㎞ 이내 음식점 39.3%의 매출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한식뷔페와 고객층이 겹치는 한식당(51.4%)의 타격이 가장 컸고 일식(43.1%), 서양식(39.4%), 중식(35.2%) 등도 타격이 적지 않았다.
매장 규모별로는 300㎡ 이상 업소의 64.9%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100~300㎡는 49.9%, 30~100㎡는 45%, 30㎡ 미만은 29.2%가 각각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골목상권 음식점과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다던 대기업들의 해명과 달리 중소규모의 음식점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본 음식점의 24.7%는 폐업 및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개였던 대기업 한식뷔페는 올 8월 현재 82개로 늘어났다. 대기업 한식뷔페로는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한식뷔페는 골목상권 음식점을 보호하는 제도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역세권 100m 이내 혹은 연먼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다. 다만 대기업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과 시설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한식뷔페에 대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고려해 매장 출점 시 위치 선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지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자꾸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도 “한식뷔페는 일반 한식당들과 콘셉트 자체가 다르게 시작됐고 운영되고 있다”며 “대부분 한식뷔페들이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농가와 상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동반위의 기준을 지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줄어드는 요소에는 한식뷔페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식뷔페 1곳에 80~1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어 20여개를 운영할 경우 2000명 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매출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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