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외 유수의 대학 교수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고 사기행각을 알아챈 상대 여성에게는 상해 및 성폭행 등의 위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유창훈 판사)는 강간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B씨(여)에게 접근해 자신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이자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속인 후 총 4회에 걸쳐 현금 8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당해 5월 인천 중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알아챘을 때는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A씨는 2012년 또 다른 여성에게 자신을 이화여대 의대 교수라고 소개하며 아산병원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17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 및 강간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현재(선고)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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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과 피고인 스스로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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