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사에 30일 지급 예정인 대금 24일에 조기지급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이마트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중소 협력회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350여개의 협력사에 12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 업체들은 이마트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납품 하는 중소 협력회사들로 상여금과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마트는 당초 추석 이후인 30일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연휴 전인 24일로 앞당겨 지급해 협력회사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는 2008년부터 중소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확보를 돕기 위해 ‘100% 현금 결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4년 3월부터는 협력사 대금지급일을 최대 7일 단축시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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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업계에선 협력회사 납품 대금 결제는 월말 마감일부터 45~60일 뒤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마트는 평상시에도 월 마감일로부터 10일~ 15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달식 이마트 CSR 상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협력사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중소 협력회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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