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이재영 LH 사장(왼쪽 네번째)과 장세호 병원장(다섯번째)이 '행복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활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경상대학교병원과 'LH 행복기금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경상대병원은 기금 운용과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1순위는 LH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이고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다. 3순위는 의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난민,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자녀로 관련 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이 대상이 된다. 치료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술비·치료비 등 입원비는 물론 외래진료비에 대해 1명 당 500만원(65세 이상은 1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LH가 진주에 내려온 만큼 진주·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소외계층의 의료비와 주거지원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호 경상대병원장은 "우리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기금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돼 뜻 깊다"면서 "앞으로 LH와 손잡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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