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4
경매 시 배당에 있어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pos="C";$title="ㅇ";$txt="";$size="550,413,0";$no="20150908161052388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사다리 차가 보이고 이삿짐 나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가족과 이 곳으로 새로 이사 오는 가족들로 인하여 아파트는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갑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인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거주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이 최근 너무 올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지하철이 개통된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는 병 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유자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협동조합은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 그 아파트에는 자기보다 선 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그 일자 순서대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 과정에서 갑자기 세무서에서는 아파트 소유자 을이 체납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갑은 위 종합부동산세보다 후 순위로 밀려 보증금도 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당시 임대인이자 아파트 소유자인 을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갑이 종합부동산세보다 후 순위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pos="L";$title="박흥수";$txt=" ";$size="254,214,0";$no="201504061727271361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대하여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은 임대차계약체결 및 확정일자일 당시 임대인 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갑의 임차보증금이 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갑의 확정일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3550, 2014.02.11.선고)
그렇다면 만일갑이 임대차계약체결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연도(가령 2012년도)의 전년도(2011년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가 이미 전년도에 을에게 발송된 경우(발송일이 법정기일)에는 갑의 임차보증금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이 이러한 사정에 처하여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새같이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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