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부당하게 착복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전남 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는 2억5,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화순군 A농협 B조합장(56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업무담당자인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조합장은 2012년 A농협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직원 C씨와 공모해 농협 이사들을 속여 ‘조합장은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체 명예퇴직규정을 제정하고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합장 B씨는 2012년 12월 부하직원에게 지시, 농협중앙회 지침인 명예퇴직업무규정에 ‘명예퇴직금 환수제외대상자에 조합장’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들은 자체 명예퇴직규정 제정 과정에서도 의결권자인 농협 이사들에게 농협중앙회의 지침내용이나 전년도와 달라진 점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더욱이 이들은 부정하게 제정된 규정을 농협 이사회에서 회의서류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B조합장은 정당한 절차를 가장한 명예퇴직 규정과 그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30일 명예퇴직하고, 이틀 뒤인 8월1일 30개월분 2억5천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B조합장은 8월8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 8월 20일 당선됐다.


B조합장은 이에 앞선 8월7일 선거입후보과정에서 종전보다 6개월이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비난을 피하고자 6개월분 5,000만원을 반환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B조합장은 2013년도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에서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고도 그 사실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수사과정에서 B조합장은 “모든 행위는 부하직원 C씨가 스스로 한 행위”라고 부인하면서 모든 행위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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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합장은 이도 모자라 “잘못된 규정을 제정한 것은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공조합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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