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에서는 각각 다른 움직임…중앙지법 구체적인 성과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법조계 안팎의 움직임이 거세다. 법조 3륜인 변호사단체와 사법부가 각기 다른 해결책으로 내세우며 주고 받는 모양새다.


28일 변호사협회는 검사·판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내리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같이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1건당 1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과태료가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그동안 과태료가 적어 수임 방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직과 같은 가중처벌까지하기 때문에 나름의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원도 전관변호사 예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가 비슷한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양(62)전 국가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포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을 저지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이기면 전관때문이고 져도 전관마저 안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관 불패 전통을 막는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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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뒤 재판부를 배당해 전관 방지 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부가 3개뿐이어서 중앙지법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상고이유서를 받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데다 이후 제출된 자료는 단순 참고만 하기 때문에 연고 문제가 불거질 순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타파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은 향후 입법 청원을 통해 전관관행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전화변론을 막는 방안에 대해 여러 법조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연 뒤 구체적인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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