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6ㆍ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5일 최씨를 몰카 동영상 유출자로 특정한 뒤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 집 근처 파출소에서 나오는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최씨는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피해자 신분으로 파출소에 진술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용인 수사전담팀에 검거됐다.
최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전체 동영상에는 100여명의 여성과 아동이 나오며, 총 분량은 185분이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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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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