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후미등 광도 부적합


이번 리콜 대상인 CA110 이륜자동차.

이번 리콜 대상인 CA110 이륜자동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25일부터 2014년 9월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만6751대다.


CA110 이륜자동차는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과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지적됐다.

AD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대림자동차공업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