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11월부터 지정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1일부터 성북구 길음동 길음로 보도 양방향과 낙산근린공원외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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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지역내 학교 60개소와 유치원 42개소 및 길음로 33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길음로 보도 양방향 및 소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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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연구역 지정안내 계도 및 홍보기간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이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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