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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성환 노원구청장“생활임금 노동자 삶 영위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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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올해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월 126만270원)보다 18.6% 높아...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 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올해 총 201명에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사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 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즉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담배 두 개비 정도의 인상에 그쳤다”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중기 신규채용 위축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시행하고 있다.

노원구 올해 생활임금은 월 149만5000원이다. 시급 7150원이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월 143만200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월 1166,220원)보다 28.2% 높은 금액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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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산정 방식’인데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28만8921원과 서울시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 생활물가 인상액인 20만6227원을 더해 월 149만5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데 하나는 ‘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액 기준’을 비교 적용하는 것이다.

생활임금 기준월액 149만5000원보다 항목별 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일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을 비교 적용하는 것이다.

생활임금 기준 시급 7150원보다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임금 시급(예 최저임금 5580원)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근로자가 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월 보수총액은 101만5560원(7시간 × 5580원 × 26일)이다.

반면 생활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A근로자가 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월 보수총액은 130만1300원(7시간 × 7150원 × 26일)을 받아야 한다. 즉, 생활임금 기준월액 130만1300원에서 A근로자의 최저임금 월액 101만5560원을 뺀 차액 28만5740원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추가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구는 이런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35명 ▲구립 도서관 33명 ▲구 기간제 근로자 133명 등 총 20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01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며, 이제 생활임금제는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전면 도입하게 됐다”면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는 8월경 2016년 생활임금 기준을 산정해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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