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계획 확정.."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2017년까지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의 존중 등 3대 목표에 따른 7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양성 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 인터넷 등에서의 성차별, 여성 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일·가정 양립 확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을 2017년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보육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보호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 미(未)이행 기업 명단 공표 제도 본격 시행,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양성평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대학 평가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황 총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후 20년이 지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늘 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계기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정부 부처의 노력과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정책' 현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 총리는 회의에 앞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등 10명을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황 총리는 남성 민간위원 및 국무위원과 함께 유엔 여성기구가 양성 평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 '여성을 위한 남성'(HeForShe)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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