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및 위자료 2000만원' 판결 파기 환송…조합원과 신체적 접촉 없었다는 점은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2012년 5월 발생한 MBC 권재홍 앵커 ‘퇴근 저지’ 과정에 대한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권재홍 앵커는 2012년 5월16일 오후 10시께 회사 본사 출입문 앞에서 ‘퇴근 저지’를 당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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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는 다음날 다른 앵커들을 통해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MBC 노조 등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뉴스데스크의 정정보도와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문화방송 본부의 조합원들과 피고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피고 권재홍이 퇴근저지 사건 이후 이틀 뒤에 병원에 입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보도가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보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 실제로는 원고의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그들 사이에 직·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나 '차량 탑승 도중'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에게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재홍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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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보도와 대립되는 원고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줄 것, 즉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넘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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