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노후 준비'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015년 하반기, 각종 연금과 금융, 의료와 관련해 직장인과 은퇴자가 알아야 할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 하반기 노후 준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재테크 방법을 짚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과 의료 제도 손질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작 혜택을 누릴 직장인이나 은퇴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알아두면 돈이 되고, 적어도 돈을 덜 쓰도록 돕는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DC·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40→70% 확대=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종전까지는 본인이 싫든 좋든 상관 없이 적립금 중 60%를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퇴직연금 가입자 사이에서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7월부터 DC와 IRP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DC 또는 IRP 계좌 적립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종전에는 400만원까지만 주식형 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낮은 정기예금 금리가 불만인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번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계기로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한 번 점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방식 연령→소득 변경=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방식은 연령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이때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4월 기준 204만원)보다 많으면 처음 5년 동안은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데,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감액 방식은 소득 크기에 상관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액했으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감액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변경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령연금 전부 연기→일부 연기 가능=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장 5년 늦출 수 있는데, 이 경우 매 1년당 7.2%의 연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었다. 연금 수령을 5년 늦추면 최고 36%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61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급 시기를 5년 늦추면, 66세 때 13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전액을 연기해야만 했지만 29일부터는 일부(50~90%)만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급여 10%에서 20%로 확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병원비를 전액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병원비 중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한다.
오는 9월부터 자기부담금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1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은 일괄적으로 20%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00만원(급여 20만원, 비급여 8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자기부담금이 10%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제 자기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만원 밖에 안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면 급여 자기부담금 2만원(20만원의 10%)과 비급여 자기부담금 16만원(80만원의 20%)을 합쳐 총 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75세 이상→70세 이상으로=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틀니는 아래턱과 위턱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종전에는 75세가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70세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됐다.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 1일 진료비 28만원→1만8000원으로=국민건강보험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7월15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지원으로 1일 28만~37만원을 부담하던 진료비가 약 1만8000~2만3000원 수준으로 줄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1인실 상급 병실 차액과 초음파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요양 보호사의 간병비도 지원해 하루 4000원만 부담하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 A씨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23일 동안 입원했다가 임종했다. 환자는 총 진료비로 681만8596원을 부담했다. 1일당 29만6461원을 지출한 셈이다. 이 환자가 건강보험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총 진료비로 43만7035원만을 부담한다. 그리고 1일당 진료비는 1만9001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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