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신이 재직하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변호사 노모씨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2월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노씨는 같은 해 10월 법무법인으로부터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부산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사건을 수임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노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사를 퇴직하기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다.


노씨는 이 사건 관할을 다른 재판부로 알고 있어 착오로 수임하게 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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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했고, 추가 제출한 보정서에 원고만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원고에게 행정법규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며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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