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17일 소환
암바토비 니켈광산 고가 인수 의혹…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의혹도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오전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출석하면 경남기업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광물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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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철광은 희토류 매장 가능성을 주목받았지만, 경제성 문제 때문에 현재는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관련 공기업 사장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지난달 30일 구속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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