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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제 일찍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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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 주민센터서 한달간 맞춤형 급여신청자 집중 모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로 개편되면서 신청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메르스 여파로 구민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던 맞춤형급여제도 집중 신청기간을 7월 한 달로 정하고 구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책정제외(중지)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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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거주 여건 및 지출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받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유지하면서 가구당 생계비 등을 늘리고 월세?집수리비 등 주거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제도다.

특히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인 기준 212만원에서 422만원으로 완화돼 실질적으로 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득 실태조사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개편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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