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용도가 백화점(판매시설)혹은 버스터미널(운수시설)이거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서만 경계역 없는 상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용도 규제 완화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한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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