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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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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청"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8개 읍면 민원실에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된 상속서비스로 상속자의 상속재산을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처리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위 6종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합신청인의 자격은 1,2순위 상속인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시·구청, 읍 · 면 · 동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신청서를 접수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8개 읍면 민원실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사망신고서 5건과 함께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 처리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들은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소해주는 제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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