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영광군은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 1기분 재산세 49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해야할 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의 납부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납부단말기기에서 전국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2)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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