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 불편의 최소화와 국민중심 교통조사 절차 개선을 위해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은 경찰에 신고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에 단속된 음주·무면허사건이 대상이다.


민원인이 인터넷(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자신의 사건 담당 조사관 및 조사 가능일 조회 후 예약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일정 예약이 완료되면 조사예약 안내 통지와 함께 조사일시 및 담당 조사관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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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교대근무인 업무특성으로 인해 사고 당사자가 담당조사관의 근무일을 파악하기 어려워 조사일정 예약이 곤란하고 진단서·견적서 등 서류제출과 진술서 작성 등이 조사 일정을 조사관 편의에 맞춰 일방적 결정이라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이 인터넷(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서 교통조사관이 등록한 근무일 중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예약신청하거나 민원인이 전화로 예약을 요청한 경우 담당 조사관이 직접 교통사고 관리 프로그램에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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