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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살상 가능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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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부러진 신용카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께 중랑구 묵동에 있는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 상 '위험한 물건', 즉 살상 가능한 흉기로 볼 수 있는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그 재질을 봤을 때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처음 규정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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