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16부터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면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관련 문의는 노원구청 세무1과(2116-3586)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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