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타인 사칭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타인 사칭을 처벌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온라인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많지만, 믿기 힘든 정보도 넘쳐난다. 특히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그 자체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한 뒤,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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