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신의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씨씨에스그룹 유홍무 회장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시세조작 전문가와 짜고 180여 만주에 대해 1300여 회 매수주문을 내고서는 주가가 오르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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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해당 주식이 반기문 테마주로 불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서비스업체인 씨씨에스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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