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진=TV조선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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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피라미드 다단계 사기범으로 알려진 조희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9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340억원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해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이 66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씨가 자신이 관리·운용해 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추가로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현재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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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 공탁된 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사기 피해자들은 기존에 공탁된 320억원을 놓고 이 돈을 가져갈 권리를 따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는 1만6000여명이 원고와 피고로 섰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4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중국으로 도주했다. 조희팔은 2011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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