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합회장 유모씨 등 징역 8월~1년 확정…"선거 공정성 훼손, 사회적 신뢰 손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가 벌어져 연합회장 유모씨와 전직 지역 이사장들이 무더기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전직 이사장 김모씨는 징역 8개월, 경남지역 전직 이사장 이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유씨는 2007년부터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인물로 2010년 제9대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해 출마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모두 4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씨와 이씨도 각각 2010년, 2013년 연합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택시조합 연합회는 전국 16만 4000여명의 개인택시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사회공공의 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연합회장은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인사권 등을 가진 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법원은 연합회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선거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씨와 김씨에게 징역 10월,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D

2심 재판부는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연합회와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