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태국 여성들을 우리나라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불법 입국시켜 5억20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인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5억2000여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긴 성모씨(31세)를 26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모씨는 2010년부터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친형 성모씨(33세, 마약 등 전과 13범)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해 관광객 행세를 하도록 교육시켰다.


이어 친형이 인천공항으로 보낸 태국인 여성들을 공항에서 만나, 이들을 마사지 업소로 인솔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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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씨 형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6개 태국 마사지업소에 323명의 태국 여성을 넘겼다. 업주들은 성모씨 형제에게 5억2000여만원을 대가로 지불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인의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색출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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