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전 표본 평가, 보상평가 검토, 부동산 통계자료 제공 등 업무의 상호 지원 △감정평가 및 위탁보상 업무 등의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 △부동산 관련 교육 상호교류 추진 등이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부동산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과의 협력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비롯한 K-water의 다양한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