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제재 개성공단사업 무산, 국가책임 없어"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손해 본 기업 국가상대 소송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가 시행돼 개성공단 진출 사업이 무산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북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승인을 얻어 토지이용권을 등록했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고, 정부는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단행했다. 겨레사랑은 정부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 판단될 뿐 이를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통일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원고의 특별희생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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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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